양도세·취득세 감면 '약발' 안 먹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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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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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좋고 호재 갖춘 일부 사업장만 ‘반짝’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의 9·10 대책으로 연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가 감면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효과는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 이후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인서울' 입지에다 취득세·양도세 감면에 더해 분양가 할인이나 교통 호재 등을 갖춘 알짜배기 단지였다.

정부의 세금 감면안은 보조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 핵심은 아니었다는 해석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래미안e편한세상’은 세금 감면이 확정된 지난달 24일 이후 40여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분양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남은 전용면적 120㎡ 이상 대형 평형의 분양가를 20∼25% 할인했다”며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 당장 내일부터 입주가 가능해 실수요자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왕십리2구역 ‘텐즈힐’ 아파트는 이번 추석 연휴에만 가계약 10여건을 받았다. 평소 하루 10통 안팎이었던 전화 문의도 50여통으로 늘었다.

이곳은 지난 4일 분당선 연장구간(왕십리~선릉)이 개통돼 교통 호재가 발생한 곳이다.

반면 가격 할인이나 개발 호재가 없는 단지는 취득세·양도세 감면에도 별 반응이 없었다. 가령, 대림산업의 ‘의왕내손e편한세상’ 등의 경우 미분양 물량을 찾는 수요는 여전히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이 대거 몰린 경기도 김포·수원시와 충남 천안시 등도 세금 감면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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