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A 마사지(동안구 호계동)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 박모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 30,000~170,000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을 마사지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해왔다는 것.
특히 박씨는 마사지 내실의 붙박이장에 리모컨으로 작동해 열수 있는 밀실과 연결되는 비밀문을 만들어 놓고 몇 차례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며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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