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인적자원ㆍ사회보장부(인사부)는 직업도덕에 반하는 주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삼은 '사업단위근로자 처분 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돌입키로 했다.
이 규정안에는 집이나 돈을 주면서 배우자 이외의 상대자와 장기간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도박에 탐닉하는 행위,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절이나 타인의 학술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 수치를 조작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직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 매춘이나 윤락에 참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치적 기율이나 청렴성을 벗어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께 명시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과정을 거쳐 직급 강등이나 직위 해제 등 징계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는 사업단위 제명 처분(해고)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무원 인사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사업장의 기강을 잡고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