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 숙식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공단이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업무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약 45종에 이르던 각종 서류들을 13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였고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낙훈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주훈련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그동안 복잡한 서류 제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년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었다”며 관내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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