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우건설·GS건설의 춘의1-1구역 재개발 매몰비용 청구액, 조합 사용비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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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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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우건설과 GS건설의 컨소시엄이 뉴타운 조합 설립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조합에 '매몰비용' 몫으로 325억 원을 청구하자 관할 관청인 부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9일 김만수 시장 명의로 '춘의 1-1구역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시공사가 배상을 요구한 325억 원은 조합원 1인당 4600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초 시에 보고된 조합 사용비 약 50억원의 7배를 청구한 시공사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의 판례는 일반 조합원에게 재개발비용 변제 책임을 물었던 적이 없다"며 "그런데 시공사는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뉴타운 구조조정 과정 중에 시공사가 재개발 조합 간부 등이 아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수백억원 대의 매몰비용 청구 사례는 처음이다.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현재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조합 매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터무니없는 배상 요구는 '대기업의 이익 보전에만 급급한 시민 협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춘의1-1구역 개발 시공사인 대우건설·GS건설은 지난달 26일 조합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시공사는 그동안 조합에 제공한 대여원금, 대여금 이자, 시공사 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 352억2000만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30일내에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춘의1-1구역은 지난 8월 토지 등 소유자 702명 중 353명(50.28%)의 동의를 받아 인가가 취소됐다. 더불어 뉴타운 구조조정 중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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