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 단속한 결과 9월까지 450개업체(사이트)를 적발해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형사처벌, 사이트 페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터넷 까페를 이용한 불법 영업도 증가추세였다. 이들은 기존 거래자의 소개가 있어야 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영업권을 넓혀왔다.
또 금융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방식 업체도 적발됐다. 합법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사용이 금지된 선물, 자산운용, 증권 등의 단어를 넣은 문자를 투자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게가 참여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바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업체가 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는 까페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을 주요 포털업체에 요구하는 한편, 10월 초 불법 금융투자업 해설서를 발간하고 이를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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