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에게 부과한 50만 원의 과태료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정대협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정대협이 올해 8ㆍ15 광복절 당시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위안부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지난 9월 윤 상임대표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사전통보했다.
정대협은 성명 발표 전에 대북 사전접촉을 신청했지만 통일부가 성명 초안에 담긴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난 내용을 이유로 접촉승인을 내주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