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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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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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수국가산단 공장부지 임직원 이름으로 매입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GS칼텍스가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여수국가산단 공장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이름으로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

GS칼텍스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장 주변 일대 부지 5만2919㎡를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GS칼텍스는 전달 31일 여수시로부터 과징금 33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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