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시즈오카현산 버섯류에 대해 11월 6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4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시즈오카현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