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공식 입장 (사진:이준기 트위터)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이준기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이준기 소속사는 "이준기 본인 및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확인한 결과 본인 및 이준기 친인척을 포함해 이준기 측이 받았다는 금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령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해당 사업과 어떠한 합의서 또한 계약서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날인한 바 없다고 한다. 현 소속사로서는 이전 소속사가 본인 합의 또는 동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유감스러우며 향후 경과에 따라 명예훼손 등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준기가 화장품 사업 투자금 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현 소속사로 옮겼다는 기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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