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연립주택 베란다를 통해 무단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A(37)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전주시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 B(47.여)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A씨에 "잠시만 기다려달라.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달랬고 A씨가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이웃주민의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도망쳐 자취를 감췄지만 경찰은 마시던 음료수 컵에 남은 DNA를 분석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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