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법은 고객돈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돈 일부를 대신 찾아주면서 보안카드를 훔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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