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는 19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성폭력범 범위는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란 제한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또 화학적 거세는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대한 정신감정과 치료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활성화해 더욱 국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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