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NH농협카드는 사업자 절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해 부가세가 부과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7일 농협카드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비즈택스플래티늄카드(채움)로 결제 시 영수증에 섞여 있는 과세와 면세금액을 자동으로 분류해 줘 세무신고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사업자들이 이용하던 부가세환급서비스는 한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은 '모두 면세' 또는 '모두 과세'로만 분류돼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게 농협카드 측 설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채움브랜드의 비즈택스플래티늄카드를 만들고 서비스 제휴가맹점(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신토불이매장)을 이용하면 된다. 세무신고 시에는 제휴사인 나이스데이터㈜ 홈페이지(www.nicedata.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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