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전 아나운서, 1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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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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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아나운서 [사진=KBS]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의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자격 미달의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정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현정은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도 지난달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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