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선정되는 대한민국명장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명장은 고용부가 선정하는 우수숙련기술인으로서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분야의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공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지위다.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매년 35명씩만 뽑는다.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계속종사장려금으로 연 167~357만원이 지급된다.
방하남 장관은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 수여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이 높아지면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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