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업비, 특히 임금 체불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힘겹게 보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14개 지역 사업소에 대한 기성금 조기 지급 독려를 통하여 총 212건에 대한 공사(용역, 물품) 기성금 등 70여억원을 추석전에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즐겁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기성대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본부 및 각 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토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공사 감독자와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임금 지급지연 및 체불이 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도급업체가 신청하는 각종 기성 검사의 법정 검사 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성대금이 추석 전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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