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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올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KB금융 내부 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전·현직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이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 회장의 경우 박 전 부사장의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제재심의위를 다시 개최해 쟁점 사항을 심의키로 했다”며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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