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산 인삼종자를 농업진흥청장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중국으로 부정수출하고 수출가격을 허위 신고한 무역업체 대표 고모(57세) 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일 중국인 백 씨로부터 의뢰받은 국산 인삼종자 4.9톤(시가 1억5000만원)을 중국 단동으로 부정 수출했다. 또 고 씨는 같은 달인 13일 7.2톤(2억1000만원)을 수출하려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고 씨는 중국 수입통관 세금을 우려하는 백 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12.1톤의 인삼종자를 허위 수출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인삼종자의 실제가격은 3억6000만원에 달하나 고 씨는 송품장에 8300만원으로 허위 기재했다.
국내산 인삼종자는 국외반출 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인삼종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하는 등 가격폭등에 따른 음성적 이윤을 챙기기 위한 수법으로 세관 측의 판단하고 있다.
금산 인삼시장 상인협회 관계자는 “인삼종자 6kg가 지난 7월 27일 25만원선에 거래됐다”며 “다음달 13일에는 45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관 관계자는 “가격폭등은 특정집단들이 대량 구매한 것으로 국외 무단 반출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산 인삼종자에 대한 해외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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