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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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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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 리플렛을 제작해 설계사들에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설계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민원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손보협회는 설계사의 위탁계약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자료를 제작, 각 손보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료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도 게시해 위탁계약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이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안내자료 배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설계사의 위탁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사 민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손보사들은 이와 함께 설계사들이 위탁계약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설명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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