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실종사건 피의자 차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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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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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경찰이 인천 모자 실종자의 차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모친과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정모(2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용현동에 있는 모친 김모(58·여)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야산과 경북 울진군 서면 일대에 각각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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