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미납 중인 상표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5월 금호산업이 사전협의 없이 작년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채무를 밀린 상표권료와 상계 처리했다며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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