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간부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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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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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소송 끝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삼성노조 회계감사 김모씨가 “정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11월 김씨가 임직원 1800여명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 개인 이메일을 통해 노조 간부에게 전달해 외부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단결권 행사이고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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