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했다. 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에도 노력했다. 주요 불건전 행위로는 불완전 상품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판매 등이 꼽힌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대상 금융사는 총 394곳으로 작년(830곳)과 유사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경주했다.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맞춰 특별조사국을 신설하고 조사인력도 크게 늘었다. 포상금 지금한도도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조정됐다. 그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7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고발 및 통보됐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리도 강화했다. 연결기준 회계 도입에 따라 감대 대상법위도 종전보다 늘어났다. 고의적 회계부정은 엄중 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자발적 수정 위주로 감독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불법외환거래, 불법사금융과 피싱사기 등과 같은 금융시장 불법행위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