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는 18일 제84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본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입찰의 취지를 감안해 인수대금 및 자금조달 실현가능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입찰자들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의지 및 능력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 한해 결격처리했다는 게 공자위의 설명이다.
단, 공자위는 "본입찰시까지 인수구조의 제한적인 보완ㆍ변경이 가능하므로 인수구조와 관련한 은행법 등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이 예비입찰시 제출받은 인수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헀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입찰 대상자들은 향후 8주간 지방은행 실사를 진행한다. 또 12월 중 본입찰을 추진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