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기 논란 취득세, 지방 세수 보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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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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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 비율 늘리는 등 2조4000억원 보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 여부를 놓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이는 가운데 향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2조4000억원(추정액)을 보전키로 했다.

우선 부가가치세수에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1%로 6%포인트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지방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는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재원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한편 지난 8·28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취득세 영구 인하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상정 시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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