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8일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백신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만큼 안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태민 농협은행 IT본부장은 “안랩 실무진 측에서는 북한의 소행인만큼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차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 측은 사이버테러 당시 자사의 전산망 마비가 발생 원인이 안랩이 제공한 APC서버(자산 및 중앙 관리서버)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랩은 APC 서버가 V3를 포함한 안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될 때 악성프로그램 침투에 대응해야 했으나 3.20 사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