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상보)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사법연수원16기)이 11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팀의 영장 청구나 공소장 변경 신청 주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수사의 순수성 및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요체라는 저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에 대해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 관련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집행,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상부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지시불이행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거듭 영장 청구·집행 및 공소장 변경 요청을 전해 듣고도 이를 허가하지 않아 외압 의혹을 받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지검장은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지난 4월10일 취임한 지 7개월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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