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일 불공정거래 사건을 기획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국이 만들어진 후 적체사건이 40% 감소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조국은 출범 후 불공정거래 사건 70건을 조사한 후, 26건 조치를 완료했다. 56명이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과징금은 62억원 부과됐다.
금감원 전체 조사국의 적체사건(미착수 사건)은 특조국이 출범한 시기인 지난 7월 말 75건에서 10월 말 45건으로 40% 감소했다.
특조국은 작년 말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조사에 착수했다. 연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특조국은 동양그룹 계열사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예정이다.
또 기관투자자 경영진 또는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주가조작, 최대주주 부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알고리즘 매매기법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신종기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특조국의 조사대상이다.
특조국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조사협업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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