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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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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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이달 20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13억 5000여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사업자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소가 돼 있는 주민으로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융자금은 고등학교 자녀 재학생 학자금과 무주택자 전세금 중 일부, 장기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가구의 의료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35세미만 단독 세대 가구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자격여부에 대한 직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어 심사서류를 지참해 은행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심사승인이 완료되면 대상자는 이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자립의지, 사업추진능력,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구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은행에 통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2116-36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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