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은 15일 이후 동양에 대한 보유 지분 16.5%를 장내 매도해 120억원을 현금화했다.
동양파이낸셜이 동양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31.2%에서 14.7%로 감소했다.
동양파이낸셜은 지난달 말 부터 동양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담보로 잡은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지분도 전량 처분했다.
동양파이낸셜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으로부터 담보로 잡은 동양네트웍스 지분은 총 6.1%다.
이 보유 지분에 대해 동양파이낸셜은 지난달 말 부터 장내매도하기 시작해 이달 13일 담보 주식 전량을 처분했고, 총 15억원을 현금화했다.
이밖에 지난달 말 동양시멘트에 대한 보유 지분 역시 팔아치워 총 29억원을 현금화했다. 이를 통해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지분은 3.0%에서 1.7%로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동양파이낸셜이 계열사 지분을 매도해 현금화 한 돈은 총 164억원이다.
동양파이낸셜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주가가 폭락한 계열사 지분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는 이유는 연말까지 도래하는 CP 만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은 연말까지 총 345억원의 발행 CP의 만기가 도래한다.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동양파이낸셜은 계열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 받아 CP 만기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이들의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 상황이다. 즉, 동양파이낸셜은 당장 계열사에 꿔준 돈을 상환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동양파이낸셜 관계자는 "연말까지 도래하는 CP를 막지 못하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열사의 대여금도 받을 수 없을 수 없어 계열사 지분을 매도해 CP 상환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이 동양파이낸셜을 지원해 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동양증권은 회계연도상 상반기인 지난 4~9월 영업손실 901억원, 순손실 1743억원을 기록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 측 CP만기 도래와 관련, 지원 계획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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