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미끼,거액사기꾼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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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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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감정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수배중인 악성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7일 김모씨(46)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 1. 27.경 서울 서초구 소재 A커피숍에서 피해자 유모씨(52)에게“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료, 경비 등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9,2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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