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걸림돌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24 14: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청양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10월 17일 청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12월 24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양읍(교월리, 백천리, 읍내리-면적2.0㎢), 운곡면(위라리, 효제리-면적3.5㎢), 대치면(광대리, 농소리, 수석리, 시전리, 주정리, 탄정리-면적13.81㎢) 공장설립제한지역 19.31㎢가 해제되어 변경사항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조치 할 예정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민들이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