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양읍(교월리, 백천리, 읍내리-면적2.0㎢), 운곡면(위라리, 효제리-면적3.5㎢), 대치면(광대리, 농소리, 수석리, 시전리, 주정리, 탄정리-면적13.81㎢) 공장설립제한지역 19.31㎢가 해제되어 변경사항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조치 할 예정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민들이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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