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등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일부 이사들은 지난 2일과 4일 간담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 무산 시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사들은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입장을 조율한 후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 시기를 오는 2월로 미뤘다. 조특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기일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차례 미뤘다.
앞서 지난해 8월 우리금융은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의결한 바 있다. 두 가지 조항이 모두 충족돼야만 분할을 철회한다는 얘긴데, 현재 이사들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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