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내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다리 밑에서 지내다가 자칫 동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에 대한 노숙인 순찰을 강화하여 살림살이가 있는 텐트 등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 안내문을 게시하고, 일일이 거주자를 직접 만나 집이나 노숙인 쉼터로 옮길 것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대전천 문창교와 유등천 태평교 하부의 노숙인을 발견 후 경찰과 협조하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인계하였으며, 금년 1월에도 갑천 좌안 계룡대교 상류의 텐트 노숙인을 계도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천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기온이 낮아 항상 동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며 “일시적으로 노숙인 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노숙인이 많아 이들이 언제든지 하천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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