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대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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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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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집중단속 대상 '6개 유형·20개 품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설·대보름을 대비해 관세당국이 불법반입 먹을거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내달 15일까지 농어축산민 보호 및 불량먹거리 근절을 위해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한 먹거리 불법반입이 늘어나는 등 관련 위험성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방사능 오염 등 불량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커튼치기‧품명위장‧초과반입 등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폭리 △검역불합격 물품 및 검사‧검역 회피 위해식품 부정수입 △방사능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물가안정용 할당관세품목을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행위 등 6대 불법유형에 집중한다.

아울러 최근 적발실적이 많은 고추·마늘·생강·참깨·조기·낙지·명태·돼지고기 등 제수·선물용품을 중심으로 20개 우범 품목을 중점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보세창고 보관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시중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 적발 시에는 식약청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긴급회수 및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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