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이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열릴 예정이다.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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