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으로 최초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제한하는 행위로는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실내 난방 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올 겨울도 난방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력 위기상황이 예상 되므로 구민들께서도 겨울철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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