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겨울철 에너지 절약위해 ‘개문난방’ 영업점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7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출입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것을 집중 단속 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으로 최초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제한하는 행위로는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실내 난방 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올 겨울도 난방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력 위기상황이 예상 되므로 구민들께서도 겨울철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