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유족이다.
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이며, 부상자는 1인당 2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장해정도를 고려해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연 8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문의는 함안군청 행정과(대외협력 580-2203~22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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