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사용료 4억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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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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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램버스와 특허계약 재협상, 과다 지급 사용료 환급키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술 업체인 램버스에 지불한 특허 사용료 중 4억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4억 달러 규모의 특허 사용료를 10년에 걸쳐 돌려받기로 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5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2010년 소송을 끝내는 대가로 7억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선급금 2억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기당 2500만 달러씩 5년에 걸쳐 지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재협상에 돌입해 당초 2014년까지 유효한 종전 계약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새 계약을 맺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계약 내용에 지난 4년간 과다 지급한 특허 사용료를 환급받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다만 램버스의 사정을 감안해 10년에 걸쳐 삼성전자가 내야 할 특허 사용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특허 사용료는 시장 점유율에 비례한다. 램버스 측에서는 글로벌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이번 재협상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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