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자립영농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연이율 1.5%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1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 거주 농업인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1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5,000여 농가에 8,49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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