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부터는 도서민의 차량운임에 대해 20%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항로거리와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5천원으로 일괄 적용되던 여객운임 상한액을 오는3월부터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여객운임 3만원 미만의 소액항로 도서민 부담금은 현행5천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항로는 6천원,5만원 초과항로는 7천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해수부는 또 지난해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도서민의 경우 본인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중 5t미만 화물자동차,2500cc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 이하 승합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의 이번 여객운임 조정에 편승해 백령,대청,연평,소청도등 서해5도 주민들의 여객운임도 1-2천원의 운임 인상을 예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