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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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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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6개월 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바뀐 최저임금(시급 4860원)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다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사업주들이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태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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