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검거된 피고인은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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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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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창원지검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에 가담, 8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세 자료를 공개했다.

창원지검은 8일 피고인들을 전격 기소하고 각 해당 죄목에 따라 향후 형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해당될 전망이다.

피의자 ㄱ씨(39세)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정보회사 정식직원(차장)이다. 

지난 2012년 10~12월 NH카드에 파견근무 중 NH카드가 보관중인 약 2500만명의 고객정보를 ㄴ씨에게 제공하고, 2013년 2월 NH카드에 파견근무 중 약 2200만명의 신용정보를 ㄴ씨에게 제공했다. 

또 2013년 6월 KB카드에 파견근무 중, KB카드가 관리하는 약 5200만명의 고객정보 등을 ㄴ○○에게 제공하는 한편 2013년 12월 롯데카드에 파견근무 중, 롯데카드가 관리하는 약 2600만명의 고객정보 등을 불법 수집,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왔다. 피의자 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36세)는 Y광고대행업체 운영했다. 

지난 2012년 10월 및 2013년 2월경 ㄱ씨로부터 NH카드 고객정보 등을 제공받고, 2013년 5월경 ㄷ씨에게 위 정보 중 일부(약 100만건)를 대금 2300만원에 판매해 제공했다. 지난 2013년 6월경 ㄱ씨로부터 KB카드 고객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ㄴ씨(36세)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ㄷ씨(36세)는 대출모집인으로 지난 2013년 5월경 ㄴ씨로부터 위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ㄷ씨(36세)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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