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 따르면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 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과 자주재원 확충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 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과세대상별로 50%~100% 세율을 인상(기존 1500원부터 9만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만5000원까지)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기존 3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일괄 세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으로 인한 체납 및 조세회피 악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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