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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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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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근무기간 1년당 1건 실적 인정 조항 폐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 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전관예우 근절에 나선다.

8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등 7건을 개정·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 기술자 평가 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에게 절대 유리한 공단 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용역 평가 시 외부 위원의 비중은 30%에서 100%로 늘리고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을 80%만 인정하던 것을 100% 인정토록 했다.

감리용역 유사실적 평가기준금액은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낮춰 전관예우 근절 및 중소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공사계약은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 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감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 및 안전시스템 인증 가점제를 폐지토록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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