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민·관·군 분야의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종합해서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부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래부 장관이 주요 기관의 사이버테러 예방과 대응 수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과 미래부 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국정원과 미래부가 각각 공공과 민간 부문을 담당해 이원화돼 있던 사이버 공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며 "정보관리체계 운영도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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