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증명서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15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공부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발급하는 15종의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이다.
15종을 묶어 1종으로 발급하는 종합형의 수수료는 1500원,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만을 출력할 수 있는 맞춤형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군은 그동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공부의 불일치 및 오류자료를 꾸준히 정비해왔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시행으로 민원인은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경감과 발급시간 단축 등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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