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불통행정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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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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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훈 전남 순천시장.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을 두고 시가 일방적으로 순천만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통행정이라고 꼬집은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단체의 뜻을 100% 받아주는 게 소통이 아니다"고 발끈했다.

조 시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소통은 많을수록 좋다. 시민단체와의 이견을 잘 알고 있다"며 "순천시가 순천만을 보전하지 않고 훼손하려고 하고 시민단체가 보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게 맞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서로가 순천만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소통이라는 것은 시민단체의 뜻을 100% 받아주는 게 소통의 완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특히 "시의 정책을 시민단체가 받아주는 것도 소통이다"고 강조하며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선 시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그 원칙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시민단체의 뜻이 안 받아 들여지고 하는 부분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순천시는 주민 9300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한 '순천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방치한 채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과 '순천만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안' 등을 잇따라 입법예고했다.

시는 후속조치로 지난 22일 전문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순천만자연생태위원' 35명을 위촉했다. 하지만 위원 중 시민단체 소속 3명은 시가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며 위촉을 거부했다.

조 시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만사소통을 외치던 조 시장이 초심을 잃고 독불장군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시민발의로 제출한 조례를 두고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안을 입법예고 하는 것은 소통과 조정이 아닌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이자 반 생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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