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와 같은 창당 준비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24일 “안 의원의 ‘새정추’는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 등 법적책임이 전혀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당 준비단체에 대해서도 소요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정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당 준비단체도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주소 △단체·대표자의 직인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새정추가 사용하는 자금은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자금 출처를 보고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한 단체에 대해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일 “안 의원의 ‘새정추’는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 등 법적책임이 전혀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창당 준비단체에 대해서도 소요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정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당 준비단체도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주소 △단체·대표자의 직인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새정추가 사용하는 자금은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자금 출처를 보고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한 단체에 대해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